정관

함께하는 작은 실천으로 푸르른자연, 깨끗한 경제, 안전한 삶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he Green Consumers Network in Korea, 약칭 녹색소비자연대, GCN)라 칭한다.

 

제2조(구성) 본회는 제2장의 조건을 구비한 지역녹색소비자연대로 구성된다.

 

제3조(소재)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목적) 본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녹색소비운동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 생태계 회복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녹색소비사업

② 환경보전사업

③ 소비자 피해구제사업

④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독과점방지사업

⑤ 삶의 질 향상 사업

⑥ 지역조직사업

⑦ 전국협력사업

⑧ 교육 및 지도력 양성사업

⑨ 연구조사사업

⑩ 국제협력사업

⑪ 출판사업

⑫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

⑬ 녹색청소년활동 지원육성사업

⑭ 사회적 기업 및 녹색금융사업

⑮ 의료광고의 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사업

⑯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6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댓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불특정다수인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가입

 

제7조(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녹색소비자연대는 아래의 제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그 명칭을 녹색소비자연대라 해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일치해야 한다.

③ 정회원 100명 이상이라야 한다.

④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⑤ 유자격 녹색살림전문지도자가 있어야한다.

⑥ 유자격 녹색살림생활지도자가 있어야한다.

⑦ 지역녹색소비자연대 표준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⑧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이사회가 있어야한다.

⑨ 시설과 재정 등 사업수행능력을 갖춰야 한다.

⑩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전국대회

 

제8조(구성) 전국대회는 각 지역녹색소비자연대가 파송한 대의원과 본회 이사로 구성되며 회무처리, 사업연구, 회원 간의 친교를 주로 한다.

 

제9조(의결 및 소집)

① 전국대회는 참가자격인원 1/3 이상과 가입녹색소비자연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정기대회는 매 2년에 1회씩 공동대표가 소집하며 임시대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가입녹색소비자연대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다만 임시대회의 의안은 통고한 사항에 한한다.

③ 전국대회의 일시 및 안건은 대회개최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고해야 한다.

 

제10조(대의원) 

① 가입녹색소비자연대는 3인의 대의원을 파송함과 아울러 회원 100명당 2인의 대의원을 추가로 파송한다.

② 가입녹색소비자연대는 개회일 7일 전까지 대의원신임장을 본회 이사회에 제출해야한다.

③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은 가입녹색소비자연대 정관에 의한다.

④ 대의원은 소속 녹색소비자연대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11조(전국대회 회무처리사항) 전국대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보고

② 이사, 감사 및 인사추천위원의 선출

③ 정관 개정

④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일

 

 

제4장 조직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가입녹색소비자연대는 각 1인의 이사를 파송한다.

② 본회 인사추천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추천이사를 추천한다. 추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는 당연직이사가 된다.

④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당 법인의 특정이사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소집) 이사회는 매 6개월에 한 번씩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의 직무) 이사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② 예산과 결산 승인

③ 정관 개정안 심의 및 제출

④ 이사장, 공동대표, 상임대표 및 고문의 선출

⑤ 사무총장 및 주요 간부의 임면 승인

⑥ 세칙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⑦ 지역녹색소비자연대의 창립 가입, 퇴회에 관한 규정제정 및 사무의 처리

⑧ 위원회 및 기구의 설치

⑨ 전국대회소집에 필요한 사항

⑩ 기타 전국대회가 위임한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 본회의 사업실행을 위해 20인 내외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가 결의 위임한 사항

② 예산사업의 심의

③ 긴급운동결정 및 실행

④ 기타 본회 사업실행에 관한 사항

 

제17조(상임대표)

① 상임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본회에 2인의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공동대표)

① 본회는 본회를 대표하는 7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둔다.

②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동대표 중 이사회의 선임으로 이사장을 맡는다.

④ 상임대표는 당연직 공동대표가 된다.

 

제20조(인사추천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이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① 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상임대표, 공동대표, 지역대표, 외부위원, 전문지도자 등으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상임대표, 공동대표, 추천이사 및 사무총장 후보를 추천한다.

③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고문) 본회는 녹색소비자운동에 공로가 많고 덕망 있는 지도자를 고문으로 둔다.

 

제22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총장 등 주요간부 및 간사, 직원을 둔다.

② 사무총장 및 주요간부의 임기는 2년이며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이사회가 승인하며, 기타 간사 및 직원은 상임대표가 임면, 보직한다.

 

 

제5장 부칙

 

제2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회비, 기부금, 후원금, 분담금, 사업수익 등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 및 집행한다.

① 모든 수익은 본회의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② 수익은 회계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적절하게 회계처리하며, 영리 목적이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한다.

③ 수익금의 집행은 예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명성과 공 공성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계결산 결과 및 수익금 사용 내역은 연 1회 이상 공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25조(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와 전국대회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한다.

제26조(해산)

① 본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결의와 전국대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한다.

②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27조(기부금 공개) 본회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8조(경과규정) 

① 제1회 전국대회에서는 공동대표를 비롯한 모든 임원을 일괄 선출한다.

② 제1회 전국대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안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은 후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회 전국대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안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은 후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④ 2008년 8월 11일 임시대회에서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은 후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1996년 10월 11일 제정
2000년 2월 29일 1차 개정
2002년 2월 27일 법인설립총회에서 사단법인녹색소비자연대 정관으로 제정
2004년 6월 13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정관으로 개정
2006년 6월 9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정
2008년 8월 11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임시대회에서 개정
2009년 6월 19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3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정
2010년 4월 22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정
2010년 9월 1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정
2011년 2월 28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정
2015년 7월 06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5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정
2017년 6월 16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6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정
2018년 1월 3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정
2019년 6월 27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7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정
2020년 7월 29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개정
2021년 1월 18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개정
2021년 6월 29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8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정
2023년 6월 28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9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정
2025년 4월 18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정
2025년 6월 18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10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