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월12일 ~ 2월19일 (11:30~13:00) 서울시 소재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운영 매장 10개소에서 10분당 대기 차량 수와 차량 1대당 평균 공회전 시간, 텀블러 사용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하였다.
10분당 평균 대기 차량 수는 7.6대로 파악되었으며, 차량 1대당 평균 공회전 시간은 11.9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안 되고,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한다. 드라이브스루 장소가 공회전이 제한되는 장소는 아니지만, 공회전 제한 장소 최대 제한 시간의 2배 이상 평균적으로 자동차들이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환경 부담금을 납부하여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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