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09
환경부가 ‘재활용등급제’ 표시대상에서 화장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재활용 용기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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