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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청약철회 거부·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다발
작성일 2022-01-21 16:30:5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9
내용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48 최근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주식 관련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이하 ‘주식정보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 기사 전문은 위 출처 링크 참고 (* 컨슈머치) ※ 녹색소비자연대는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기사 전문 확인은 기사 링크를 통해 하시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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