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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순정부품’ 표시 위법…금지시켜야”
작성일 2022-01-21 14:58:4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2
내용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915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현대·기아자동차의 ‘순정부품’ 표시가 법 위반이므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 기사 전문은 위 출처 링크 참고 (* 중기이코노미) ※ 녹색소비자연대는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기사 전문 확인은 기사 링크를 통해 하시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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