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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발목 잡나… 소비자 빼고 화장품법 개정안 논의
작성일 2022-01-20 14:39:3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0
내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22430&code=61141111&cp=nv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포장 겉면에는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차씨처럼 화장품을 사면서 제조원을 확인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9명이라는 녹색소비자연대 조사 결과도 있다. ※ 기사 전문은 위 출처 링크 참고 (* 국민일보) ※ 녹색소비자연대는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기사 전문 확인은 기사 링크를 통해 하시도록 안내합니다. ※ 비슷한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0715&code=11151100&cp=nv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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