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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표기 지우는 ‘화장품법 개정안’ 표류 1년...소비자들 "알 권리 침해" 목소리 거세
작성일 2022-01-20 14:08: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2
내용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157 화장품에 제조업자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1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소비자들이 법안 통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함께 제조사를 보고 신뢰할 만한 상품인지를 판단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표기를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 기사 전문은 위 출처 링크 참고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녹색소비자연대는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기사 전문 확인은 기사 링크를 통해 하시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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